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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10 2018고단12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90』 피고인은 2017.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계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7. 22.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1구좌 당 월 계불입급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상당, 총 15구좌, 낙찰계금 5,000만 원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주와 계원 사이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계금을 먼저 낙찰 받게 해주면 이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이다. 남편인 C도 방송국에서 일을 하며 수입이 많으니 내가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면 낙찰 받은 계금을 나 대신 변제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억 4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위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남편인 C도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교부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8,521,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편취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8.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간 사용 후 이자 100만 원을 주겠다. 대출을 받을 곳이 있으니 대출을 받으면 10일 뒤 지금까지 밀린 계 불입금도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억 4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위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하여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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