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9. 10. 계' 차용 계금의 변제기...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2007. 2. 20. 계’와 ‘2007. 9. 10. 계’에 관하여 피해자 C 요구에 따라 피해자 C 명의로 계금을 낙찰 받아 이를 U 등에게 빌려주었고, U 등으로 하여금 그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 C의 계불입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였던 점, 그런데 U 등은 위 약정에 따른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U 등을 대신하여 피해자 C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위 계가 모두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교부한 각 차용증서는 피해자 C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해 준 것일 뿐,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계금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작성하여 교부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차용한 계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차용 계금의 변제기를 연장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해자 C, D, E으로부터 계금을 차용하거나 계불입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차용한 계금을 변제하거나 낙찰 일에 계금을 지급해 주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10. 3.경까지 순차로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피해자들에게 가입을 권유하였고, 계주로서 먼저 계금을 수령하여 이를 다른 계의 계불입금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계원들에게 낙찰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차용 계금과 계불입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계금과 계불입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