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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구합68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90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4. 19. ‘원고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을 위반하여 학교장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2017. 2. 13. 및 2017. 3. 7. 원고 소유 A 버스를 충북여고 학생들의 통학차량으로 운행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3. 원고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불법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하였다는 사유로 여객자동차법 제88조, 제85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제43조 [별표 3], 제46조 제1항 [별표 5]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90만 원(과징금 180만 원을 2분의 1로 감경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단법인 충북중증장애인복지협회 소속 연원사업단(이하 ‘이 사건 사업단’이라 한다

)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단이 지정한 운행노선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였고, 위 사업단이 지정한 학생들만 탑승시켰으며, 위 사업단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았을 뿐 탑승자 개인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영업행위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여객자동차법령의 제정 형식과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운행계통을 정하고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는 주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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