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9 2020고단1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 17: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년 전의 것으로서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78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고 따로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