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2. 5. 20. 04:0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25-2에 있는 안양종합운동장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과 시비가 생겨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과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0세)과 순경인 피해자 G(25세)가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차에 태우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가슴을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와 양측 하지의 출혈과 압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뚝 부위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미란다원칙 고지에 관한 판결문 첨부, 미란다 원칙 고지시점 확인)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