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31 2017고단106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02:0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D( 남, 17세 )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니 뭐냐,
씨발 년 아, 니 뭐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지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