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4. 16.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매장 앞에서 C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여 진술을 듣고 있던 현장 출동 경찰관 피해자 F와 피해자 G를 바라보며 “ 경찰 좃 같네,
경찰이면 다 야,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 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04. 16.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매장 앞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C과 서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니 애 미 등 신년 아” 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모욕죄는 친고죄인데(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7.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C의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