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8. 19:2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65길 16에 있는 숭인 2 동주민센터 앞에서 친누나인 피해자 B( 여, 55세) 와 치매에 걸린 모친의 후견인 지정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보지를 지져 버릴라 ”라고 폭언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에게 들이 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중대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