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4.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피고인이 재심을 신청하여 2016. 5.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16. 6.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4:22경 소사-부천역 간을 운행 중인 소요산발 인천행 제125호 전동열차 안에서, 피해자 C(여, 32세)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가 열려 있는 것을 모른 채 카카오톡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을 가방 안에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81,000원, 롯데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절도 상습성 인정 전과 판결),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