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5.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5.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6.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9.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3.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해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었으나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으로 위 가석방이 취소되어 2013. 4. 4.부터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석방 기간 중인 2013. 3. 31. 08:00에서 09:00경 사이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이 위 사우나 안마의자 위에 놓아 둔 갤럭시 노트 2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주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실효사실 확인), 수사보고서(가석방 취소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상습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