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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5.18 2015고정2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거 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5. 3. 12. 09:30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8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 자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에 대하여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주거 침입의 점 1) 관련 법리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 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취지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당시 주거에 혼자 있던

D의 승낙을 받지 않고 D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도 D의 남편을 만나기 위하여 D의 주거에 들어갔다가 D의 남편이 없자 그냥 나오려 하였으나, D이 할 이야기가 있으면 자신에게 해 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D의 주거에 들어갈 당시 D으로부터 명시적인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D이 거주하던 마을에서는 이웃 사이에 용건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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