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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9 2014노220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무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0. 07:00경 부산 수영구 C, 506호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전부터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침입하여 삼성 갤럭시S4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과 현금 180,000원, 주민등록증 1매, 부산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손지갑 30,000원 상당 합계 1,21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종전부터 D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위 범행을 범하기 약 1주일 전부터 D와 그 집에서 동거하고 있었으며, 그 집의 현관 비밀번호는 D가 미리 가르쳐주어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씨(PC)방에서 돌아와 D의 집에 들어갈 무렵 D가 자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당초 D의 집에 들어갈 때부터 물건을 절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씨방에 있다가 아침 6시경 귀가해보니 피고인이 이미 집에 있었고, 그 후 잠들었다가 깨어보니 물건들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절취의 의사로 D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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