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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0 2014고단30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4. 10. 18. 01:40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창문 틈에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어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언니에게 들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D와 교제하는 기간에는 D와 같이 위 집에서 살고 자유롭게 D 집을 드나들었다 할지라도 2014. 9. 말 이후로는 D의 조카가 같이 살게 되어, D의 허락을 받고 위 집을 들어갈 수 있었고, 더욱이 위 당일 집에 조카가 있음을 이유로 D가 피고인에게 집에 오지 말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와 같이 D 주거에 침입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0. 25. 23: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에게 만나 달라고 요구하면서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발로 문을 차면서 소리를 질러 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어 위 집에 들어 온 다음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나가달라’는 위 피해자의 요청을 거부한 채 약 40분간 위 집에 머무는 방법으로 퇴거불응하였다

(D의 언니 E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나가지 아니하자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퇴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6. 00:10경 제1항 기재 D의 집에서, 술을 마신 채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받자 위 F에게 ‘처벌을 할테면 해 왜 처벌을 않는데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세게 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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