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6. 30....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의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에 관한 부분, 원고의 참가인 D, H, I에 대한 상여금 지급에 관한 부분, 원고로 하여금 참가인 B에게 2,598,460원, 참가인 C에게 2,473,940원, 참가인 E에게 8,286,468원, 참가인 F에게 8,233,664원, 참가인 G에게 3,718,456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에 한정된다(원고와 참가인들은 각 패소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각 취하하였다).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3행부터 제16면 제17행까지의 '3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이 차별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이 차별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파견법 제2조 제7호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가목),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나목),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다목 ,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