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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구합103773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산하에 C초등학교 병설유치원, D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하 위 각 유치원을 통틀어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이 사건 유치원에서 유아교육법 제2조 제6호, 제13조 제1항의 방과후과정을 담당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5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2. 3. 1.부터 이 사건 유치원 중 D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B은 2012. 9. 1.부터 C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각 1일 6시간을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었다

(다만 방학기간 중에는 1일 8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였다). 참가인과 B의 최초임용기간은 1년이었으나, 원고와 참가인, B은 3회에 걸쳐서 임용기간을 3년 더 연장하였다.

나. 참가인과 B은 2015. 12. 8. 원고를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참가인과 B에 대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정규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정교사(이하 ’정교사‘라고만 한다)와 달리 공무원연금에 가입시키지 않았고, 정교사와 비교하여 경력에 따른 호봉을 과소하게 획정하였으며,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연장근로수당,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신청’이라 한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4. 이 사건 시정신청 중 참가인 및 B에 대한 경력에 따른 호봉 과소획정과 그에 따른 임금지급, 정근수당 미지급에 관한 부분과, B에 대한 정근수당가산금 미지급에 관한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시정신청을 각하 내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전남2015차별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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