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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7 2017누9023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2쪽 제4행 이하 부분(참가인 C에 대한 판단 및 소결론)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참가인 C에 대한 판단) 『 다) 다음으로 참가인 C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노무사 E은 참가인 C의 요청에 따라 참가인 C의 이 사건 근로계약서 1에 “사규 및 (상여금 규정 포함) : 3년 이상자 연 100% 분할 지급” 부분을 수기로 기재하였고, 참가인 C는 당시 위 사규(이 사건 취업규칙 2)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취업규칙 중 정년 규정은 그 작성ㆍ변경에 있어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참가인 C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 1 작성 당시 이 사건 취업규칙 2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C 역시 이 사건 각 취업규칙 중 정년 규정에 관하여 반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각 취업규칙 중 정년 규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 1에 ‘사규’를 추가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C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상여금 규정 이외에 이 사건 정년규정까지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참가인 C의 이 사건 근로계약서 1과 2015. 1. 30.에 다시 작성된 원고와 참가인 C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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