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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04 2017노4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협박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협박죄에 관하여, 피해자 G( 가명) 는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7. 8. 18.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협박죄에 관한 부분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유죄로 인정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각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죄에 대한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 중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죄는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죄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죄에 대한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불과 하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죄와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죄수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3년, 5년 간 공개 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 이수명령,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 중 ‘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7. 3.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아동 피해자 9명에게 총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부분을 ‘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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