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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2. 2. 17. 선고 2011허11118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원고

제스퍼 엘티디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윤근 외 1인)

피고

특허청장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윤 담당변호사 김지수)

변론종결

2012. 2.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출원번호 : 2009. 5. 25./(출원번호 생략)

2) 구성 :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류의 ‘탈색제, 눈썹용 연필, 립스틱, 매니큐어, 모발 염색제, 볼연지, 스킨로션, 선스크린 크림, 아이섀도, 입술피부 보호제, 파운데이션 크림, 향수, 아이 크림, 스킨 밀크로션, 마스카라, 콜드크림, 페이스 파우더 페이스트, 화장용 크림, 장미오일, 화장용 마스크, 가정용 비누, 일반 화장수, 화장비누, 치약’

4) 출원인 :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의 상표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은 2010. 6. 26.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국내에서 저명한 4인조 여성 그룹 가수의 명칭이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2010. 8. 11. 같은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특허심판원은 2011. 10. 20. 2010원6898호 로, 위 거절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2NE1'은 여자 그룹 가수의 명칭으로 젊은 층의 일부에 알려졌을 뿐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 무렵 타인의 현저한 성명 또는 명칭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2NE1'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 무렵 타인의 현저한 성명 또는 명칭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가. ‘2NE1’이 저명한 타인의 명칭인지 여부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6 내지 9, 을 제6호증의 1, 4 내지 7,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4 내지 7,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8, 1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2NE1’은 국내 유명 연예기획사인 피고 보조참가인인 ‘와이지 엔터테인먼트(YG Entertainment)'에 의해 4년간의 데뷔 준비기를 거쳐 2009. 5. 6. ’파이어(Fire)‘란 노래로 정식 데뷔한 4인조 여성 아이돌 그룹의 명칭이다.

나) ‘2NE1’은 가수로 정식 데뷔하기에 앞서, 2009. 3. 27.부터 LG전자 주식회사가 출시한 휴대폰 TV 광고에 같은 소속사 소속 유명 남성 아이돌 그룹 가수인 ‘빅뱅’과 함께 ‘Lollipop’이란 광고 로고송을 부르면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 ‘빅뱅 & 2NE1’의 ‘Lollipop’은 음원으로 공개된지 4일 만인 2009. 3. 31. ‘도시락, 엠넷닷컴, 벅스, 싸이월드뮤직’ 등 온라인 음악사이트의 음원 순위에서 1위에 올랐다. 한편, 위 ‘빅뱅 & 2NE1’의 ‘Lollipop’은 뮤직비디오로도 제작되어 2009. 4. 3.경 공개되었는데, 2009. 4. 10. 방송된 KBS 2 TV 뮤직뱅크에서 1위 후보에까지 올랐다.

다) 2NE1이 2009. 5. 6. 데뷔곡으로 발표한 ‘파이어’는 뮤직비디오로도 제작되었는데, 뮤직비디오는 공개 하루 만에 조회수 2백만 건을 기록하였고, 음원 공개 당일 온라인 음악 사이트인 싸이월드뮤직, 벅스의 음원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하였으며, ‘파이어’는 2009. 5. 17. ‘SBS 인기가요’를 통해 TV 프로그램에 정식 소개되었다.

라) 네이버(NAVER)가 집계한 2009년 3월 5주차(2009. 3. 27. ∽ 2009. 4. 2.) 국내 가수 인기검색어 일반 Best 10에 여자 빅뱅으로 불리던 2NE1이 5회, 소녀시대가 1회 1위로 선정되었고, 2009년 5월 3주차(2009. 5. 15. ∽ 2009. 05. 21.) 국내가수 인기검색어 일반 Best 10에 2NE1이 4회 1위로 선정되었다.

마) 2NE1은 2009. 6.경 ‘휠라(FILA)’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8.경부터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의 전속모델로 활동하였으며, 2009. 12.경부터 ‘베스킨라빈스31’의 광고모델로도 활동했다.

바) 2NE1은 2009.에 다음과 같은 상을 수상하였다.

(1) 2009. 6. 10. 제34회 싸이월드 디지털 뮤직 어워드에서 ‘4월의 Song Of The Month (Lollipop)’, ‘5월의 Rookie Of The Month (Fire)’, ‘5월의 Song Of The Month (Fire)’를 수상하였다.

(2) 2009. 8. 20. 2009 Mnet 20's Choice에서 ‘Hot 뉴스타상’, ‘HOT CF 스타상’, ‘HOT 온라인 송’ 등을 수상하였다.

(3) 2009. 9. 19. 2009 아시아 송 페스티벌에서 아시아 최고 신인 가수상을 수상하였다.

(4) 2009. 11. 11. 2009 스타일 아이콘 어워즈에서 Style Icon 여자 가수 부문상을 수상하였다.

(5) 2009. 11. 21. 2009 Mnet Asian Music Awards에서 ‘뮤직포탈 엠넷상’, ‘여자 신인상’, ‘뮤직비디오 작품상’, ‘올해의 노래상’을 수상하였다.

(6) 2009. 12. 16. 2009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TOP 10’, ‘New Artist’를 수상하였다.

사) 인터넷 뉴스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1) 2009. 4. 3.자 뉴스한국에,『‘여자 빅뱅’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4인조 여성 신인그룹 2NE1이 데뷔 전부터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네티즌이 아직 언론에 전격 공개되지 않은 2NE1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시도하면서 그룹 이름이 검색어 상위에 올랐다. 2NE1은 오는 5월 정식 데뷔를 앞두고 있고 지난달 28일 LG전자 CYON CF 영상을 통해 디지털 싱글 ‘롤리팝(Lollipop)’을 먼저 공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것을 비롯하여, 2009. 3. 31.자 뉴스엔, 2009. 3. 31.자 스포츠월드, 2009. 4. 3.자 아시아투데이, 2009. 4. 12.자 스포츠서울 등에는 2NE1이 정식 데뷔하기 전에 발표한 광고 로고송인 ‘롤리팝’이 음원 차트 1위에 올랐고, 데뷔 전에도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등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2) 2009. 4. 10.자 한국경제신문에는 ‘미 블로거 페레즈 힐튼, 이번엔 롤리팝에 주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페레즈 힐튼은 ‘롤리팝에’ 대해 지금 당장 미국 시장에 내놔도 손색 없을 곡이라고 평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3) 2009. 4. 23.자 MK 뉴스에는 “LG 전자는 롤리팝이 출시 3주일 만에 누적 판매 8만대, 하루 최대 개통 대수 3,500대를 넘어서며 히트폰 반열에 올랐다고 밝혔다. 롤리팝 구매자는 10대가 50%에 이르고, 20대까지 포함하면 86%에 육박한다. 롤리팝 광고음악은 현재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기그룹 빅뱅과 신인그룹 2NE1이 등장한 롤리팝 동영상도 화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NE1은 음반업계에서 유명한 연예기획사인 피고 보조참가인 소속 여성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 이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고, 정식 데뷔 이전에 발표한 광고 로고송인 ‘롤리팝’이나 정식 데뷔곡인 ‘파이어’가 각종 음원 차트나 음악 차트에서 1위에 오른 점, 2NE1은 네이버가 집계한 2009년 3월 5주차 및 2009년 5월 3주차 국내 가수 검색어 순위에서 여러 번 1위에 오른 점, 2NE1은 이러한 관심과 인기를 바탕으로 2009. 6.경부터 휠라, 11번가, 베스킨라빈스31의 광고 모텔로 활동하였고, 2009년 스타일 아이콘 어워즈 여자가수상, 2009년 아시아 송 페스티벌 아시아 최고 신인가수상, 2009년 Mnet 20's Choice HOT 뉴스타상, HOT 온라인 송 상, HOT CF 스타상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상을 수상한 점, 오늘날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TV 등 대중매체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한 정보의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정보의 전달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음악이나 영상물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나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점, 2NE1과 동일한 표장을 갖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허용할 경우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인기 여성 그룹 가수인 ‘2NE1’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상당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출원일 무렵인 2009. 5. 25.경 저명한 타인의 명칭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먼저, 2NE1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 무렵 데뷔한지 2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랩이 가미된 빠른 비트의 댄스음악을 주로 하는 여성 4인조 댄스 그룹으로서 10∽20대 젊은 층에게는 알려져 있을지는 몰라도 댄스 가요에 별 관심이 없는 30∽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널리 알려졌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30∽40대 이상의 연령층이 댄스 가요에 별 관심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늘날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음악이나 영상물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음악은 단순히 듣고 감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휴대폰 벨소리로 다운받는 등 일상생활에서 그 활용도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함께 PMP, MP3 등 음악 및 동영상의 재생기능을 갖춘 전자기기의 급격한 보급 등으로 인해 선명한 화질과 음향을 재생할 수 있고 손쉽고 빠르게 음원에 접근할 수 있어, 대중음악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 무렵 ‘빅뱅,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등 유명한 남성 아이돌 그룹과 ‘소녀시대, 원더걸스’ 등 유명한 여성 아이돌 그룹이 음악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K-POP’의 확산과 ‘한류 열풍’으로 수요자층도 연령에 제한 없이 기호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2NE1이라는 여성 아이돌 그룹이 대중매체에 모습을 드러낸 때로부터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까지 약 2개월여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2NE1은 국내의 유명한 여성 4인조 아이돌 그룹으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 무렵 국내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어 저명성을 획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또한, 도메인 검색을 해 보면 ‘www.2NE1.com'이 이미 영국인 Dylan Banarse라는 사람에 의해 도메인 등록이 되어 사용되고 있는바, 2NE1은 여성 4인조 그룹의 고유명칭도 아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사 2NE1이라는 명칭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2NE1이 여성 아이돌 그룹의 명칭으로 저명한 이상, 이를 상표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에 의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타인의 저명한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므로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영화(재판장) 이종우 김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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