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 B/ C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가방, 웨이스트백, 배낭, 숄더백(이하 ‘이 사건 각 지정상품’이라 한다
) 4) 출원인 : 원고
나. 선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E/ F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머니벨트(의류), 의류용 멜빵, 의류용 벨트, 가죽신, 가죽제 슬리퍼, 고무신, 고무장화덧신, 골프화, 구두창, 깔창, 낚시용화(靴) 등 4) 상표권자 : G
다.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4. 9. 18.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대비하여 표장과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14원6875호로 심리한 후, 2015. 6. 1. “이 사건 출원상표가 ‘’ 부분에 의해 거래에 놓일 경우, 선등록상표와 전체적인 외관은 다르나 요부의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대비하여 지정상품이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대비하여 표장과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이 사건 거절결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