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9. 22. 2015원9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2013. 11. 11./ 제40-2013-74583호 2) 구성: (일반상표)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핸드백, 가방, 스포츠용 가방, 지갑, 작은 지갑, 숄더백, 명함지갑(명함케이스), 보스턴백, 여행가방, 핸드백프레임, 힙색, 휴대용 화장품가방(내용물이 없는 것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11. 11.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1. 12. 이 사건 출원상표가 저명한 걸그룹의 명칭인 ‘B’를 포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등록받을 수 없다며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을 거절하였다. 2) 원고는 2015. 1. 12. 위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원97호로 심리한 후 2015. 9. 22. 이 사건 출원상표가 저명한 타인의 명칭을 포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며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TIARA’는 여성 아이돌 그룹 ‘A’가 데뷔한 2009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여러 산업분야에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표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수요자들 사이에 걸그룹의 명칭 ‘A(B)'가 아닌 ’TIARA' 단어 본래의 의미로 출원되고 인식될 것이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아 그 등록이 거절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