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65396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41.76㎡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41.76㎡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