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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26264
건물명도 등
주문

1.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72.42㎡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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