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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518091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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