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21791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02호 약 6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02호 약 6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