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13,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주시 B 외 44필지상 C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위탁사이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은 그 시행사이자 수탁사이다.
나. D은 2009. 11. 16. 코람코자산신탁과의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C 아파트 102동 304호를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1. 12. 9. 피고에게 수분양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중도금을 대출받을 금융기관으로 한국외환은행을 알선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한국외환은행과 피고 사이에 대출계약이 체결되자 위 은행에 피고의 입주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 21,351,358원, 주택금융보증료 762,620원을 대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원고 또는 코람코자산신탁에게 입주일까지 그 대납금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분양계약 제6조). 라.
원고와 코람코자산신탁 사이의 C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이 2013. 11.경 종료되었고, 원고는 그 후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를 사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코람코자산신탁으로부터 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합의로 이 사건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는데, 피고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지연손해금 및 원고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와 주택금융보증료 합계 41,872,3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약금지연손해금 : 기각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신탁계약 종료로 코람코자산신탁으로부터 제3자와의 분양계약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실이 인정될 뿐,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