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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합388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A, C, D, G, K, M, N, O, P, Q, S, T, U, V, X, Z, AA, AB, AC, AD, AG, AH, AI, AK, AL, AM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드림리츠 주식회사와의 분양계약 체결 등 1)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

)는 고양시 일산서구 AO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고 한다

)는 드림리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2) 원고들은 드림리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동’, ‘호’란 기재 각 동, 호 아파트에 관하여 별지 ‘분양계약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에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이 사건에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의 해제) (1 드림리츠는 매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 1) 원고 A, C, D, G, K, M, N, O, P, Q, S, T, U, V, X, Z, AA, AB, AC, AD, AG, AH, AI, AK, AL, AM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중 은행사업 관련 부분이 분할되어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분할된 부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위 승계 전후를 통틀어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피고 농협은행’이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 B, E, F, H, I, J, R, W, AE, AJ, AN은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우리은행’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 L, Y, AF은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 AC은 피고 남서울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원고 I은 피고 관악농업협동조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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