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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6가합5061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E 주식회사는

가. 원고 C으로부터 163,318,9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등 원고들과 피고 E은 서울 서대문구 F 외 10필지 지상 G쇼핑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이 사건 제O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E에게 아래 표 중 ‘기지급액’ 란 기재와 같이 분양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위 분양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미납시 약정 연체이율은순번 목적물 계약체결일 분양대금 (원) 기지급액 (원) 미지급 잔금 (원) 수분양자 1 이 사건 제1 부동산 (136호) 2007. 1. 30. 306,940,000 245,552,000 61,388,000 원고 C 2 이 사건 제2 부동산 (137호) 2007. 1. 30. 306,940,000 245,552,000 61,388,000 원고 D 3 이 사건 제3 부동산 (401호) 2007. 2. 21. 1,545,000,000 1,236,000,000 309,000,000 원고 A B C 4 이 사건 제4부동산 (402호) 2007. 2. 21. 1,390,500,000 1,112,400,000 278,100,000 합계 3,549,380,000 2,839,504,000 709,876,000 연 18%이다.

나. 피고들 사이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약정과 신탁계약 체결 등 1) 피고 E은 2006. 9. 5. 이 사건 상가개발사업 시행자로서 피고 한국자산신탁 등과 사이에 피고 한국자산신탁이 이 사건 상가 개발 관련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사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한국자산신탁에게 이 사건 상가 개발사업 부지를 담보신탁하는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상가 준공이 완료된 후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2008. 1. 21.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미분양 또는 분양대금이 미납된 구분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자(수익한도금액 36,400,000,000원)로, 은탑산업개발 주식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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