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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6나70277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탈퇴)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과, 이천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1단지 101동 905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신탁에게 계약금 25,931,000원, 발코니 확장 공사비용 869,000원 합계 26,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한국토지신탁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을 신탁하였다가 2015. 9. 8. 신탁사업의 목적이 성취되어 신탁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위 신탁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착오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1단지 101동 905호’의 내부 구조가 ‘1단지 84㎡ C type’인데, 피고 측 분양담당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2단지 84㎡ C type'인 줄로 알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서, 원고들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 25,931,000원, 발코니 확장비용 869,000원, 위약금 25,931,000원 합계 52,73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들은 착오에 빠져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착오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계약한 아파트의 내부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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