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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2.20 2016가단5356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19. 피고와 사이에 김포시 B아파트 208동 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대금 566,20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시 계약금 28,320,000원을, 중도금은 4회에 걸쳐 각 56,620,000원, 입주지정일인 에 잔금 311,400,000원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 같은 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또한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 전체 확장공사를 총 대금 12,727,000원에 체결하고, 계약시 계약금 2,545,400원을, 입주지정일에 나머지 잔금 10,181,6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옵션계약”), 같은 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입주지정일인 2011. 3. 31.까지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2. 11. 16. 원고에 대하여 2012. 11.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즈음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 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김포 도시철도사업의 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기본계획이나 사업계획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마치 입주 전까지 김포도시철도가 개통되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김포도시철도 C역이 완공될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고, 이러한 미확정인 상태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불법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계약금, 발코니 확장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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