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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08 2014고단3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1.경 경남 김해시 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E(주)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스테인리스 스틸을 납품해주면 우선 약속어음으로 대금지급을 한 후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반드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사업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5억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사채 3억원 상당 및 금융기관채무 15억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고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1.경 시가합계 21,584,120원인 스테인리스 스틸 5,139kg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합계 210,595,497원의 스테인리스 스틸을 납품받고, 2011. 1. 31.경과 2011. 4. 5.경 2회에 걸쳐 약속어음 총 5장(액면금 합계 208,592,820원)을 대금지급을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나, 그 약속어음 지급기일인 2011. 5. 17.경 이를 지급하지 않고 부도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매출처 원장

1. 약속어음 사본

1. 신용조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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