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인 I의 진술, 피고인의 검찰 진술, 피고인의 메일 내용,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관한 등기부등본, F 제출 입출금 내역 및 약속어음사본,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약식명령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약속어음을 할인받을 당시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유무선통신기 및 이어폰의 제조ㆍ판매업에 종사하던 중, 2008. 9. 29.경 의왕시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지급기일인 2008. 12. 24.과 2009. 2. 3.에 틀림없이 약속어음을 결제하겠으니 주식회사 D 발행의 34,999,800원권 약속어음과 80,996,600원권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12. 29.경 위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9,795만 원을 입금받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투자원리금을 변상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PCB 부품 등 2억 364만 원 상당을 외상공급받고 2008. 9. 3.경 위 금원 상당의 약속어음 3장(지급일자 : 2009. 3. 3.)을 발행하여 주었으나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기일에 결제할 자금대책이 없었으며, 위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문제로 2008. 3. 27.경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입건되었고, 2008. 5. 31.경부터 2008. 9. 24.경까지 거래 상대방인 부성코팅산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외상공급 명목으로 전화기 숫자판 2,276만 원 상당을 공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