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360711 보증금반환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2. 20.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8. 4. 3.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집행)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현장조사비용 103,260원(= 현장조사여비 63,260원 현황조사수당 40,000원), 감정료 966,900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7,200원, 인지세 5,000원, 송달료 82,498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2018.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1639호로 17,388,186원을 공탁하면서 공탁원인사실에 ‘이 사건 확정판결금 17,284,926원과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소요된 현장조사비용 103,260원 합계 17,388,186원을 변제공탁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제1 공탁'이라고 한다
),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2018. 4. 30. 기준으로 17,284,931원(= 원금 15,000,000원 위 원금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2017. 5. 26.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95,205원 위 원금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2018. 4. 30.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089,726원,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이다. 그 후 원고는 2019. 3. 19.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소요된 감정료 966,900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7,200원, 인지세 5,000원, 송달료 82,498원 합계 1,061,598원의 변제를 위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1044호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