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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86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360711 보증금반환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2. 20.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8. 4. 3.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집행)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현장조사비용 103,260원(= 현장조사여비 63,260원 현황조사수당 40,000원), 감정료 966,900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7,200원, 인지세 5,000원, 송달료 82,498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2018.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1639호로 17,388,186원을 공탁하면서 공탁원인사실에 ‘이 사건 확정판결금 17,284,926원과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소요된 현장조사비용 103,260원 합계 17,388,186원을 변제공탁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제1 공탁'이라고 한다

),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2018. 4. 30. 기준으로 17,284,931원(= 원금 15,000,000원 위 원금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2017. 5. 26.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95,205원 위 원금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2018. 4. 30.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089,726원,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이다. 그 후 원고는 2019. 3. 19.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소요된 감정료 966,900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7,200원, 인지세 5,000원, 송달료 82,498원 합계 1,061,598원의 변제를 위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1044호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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