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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1.11 2016가단15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C 대체집행비용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피고는 2015. 2. 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원고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5. 2. 5. 인용결정을 받았다

(2015카단33). 나.

본안판결 및 대체집행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가단33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사건에서 2015. 8. 12. 전부승소판결을 받아 2015.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5. 8. 19. 위 판결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대체집행결정(D)을 받은 후, 그에 따른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대체집행비용확정결정 및 부동산강제경매 1) 피고는 2016. 8.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C 대체집행비용확정결정 사건에서 “같은 법원 D 대체집행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집행비용액은 778,50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아, 2016. 8. 30.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E로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 피고는 그 집행비용으로 458,609원[= 인지대 5,0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송달료 예납금 148,000원 중 24,609원 경매예납금 1,000,000원 중 감정료 415,800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의 변제공탁 등 원고는 ①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6. 9.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년 금 제3328호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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