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3719호 계약금등반환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3719호 계약금등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7. 18.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30.부터 2015. 7. 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부산고등법원 2015나4085호로 항소하였다가 2015. 11. 27. 항소를 취하하여 2015. 7. 28.자로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B로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5. 9. 14.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절차가 진행되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이에 2015. 10. 2. 피고를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년 금제7562호로 71,591,743원을 변제공탁하였다.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금 산정 내역은 ① 원금 50,000,000원, ② 위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21,369,862원(2007. 11. 30.부터 2015. 7. 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③ 경매비용 221,881원(등기신청수수료 27,000원 송달료 24,991원 등록면허세 169,890원)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가 위 경매 진행을 위하여 예납하여 지출된 비용이 있음을 알게 되자 2016. 4. 20. 피고를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년 금제2716호로 1,315,752원을 추가로 변제공탁하였다.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금 산정 내역은 ① 감정료 등 1,288,400원(감정료 1,000,000원 감정료 27,400원 현황조사비 221,000원 현황조사비 40,000원), ② 송달료 27,352원(송달료 52,343원 - 기 공탁한 송달료 24,991원)이다.
바. 위 경매 사건에서 (1) 피고가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 금원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