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8. 1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821』
1.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수법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 부착명령 5년을 선고 받고, 2014. 2. 15.부터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다. 가.
2014. 10. 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 00:05경부터 귀가하지 아니하고 경주시 일원을 배회하면서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8:41경 그 전원이 꺼지게 하였다.
나. 2014. 10. 1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1. 00:05경부터 같은 방법으로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2:31경 그 전원이 꺼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위반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으면서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 받았고, 경주시 C를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이하 “보호관찰소”라 한다.)에 주거지로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4. 00:00경부터 03:36경까지 주거로 귀가하지 아니한 채 경주시 D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배회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4. 10. 11. 0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특정 시간대의 외출시간 제한에 관한 법원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3.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자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