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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8 2018가단7557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식재한 수목(백일홍)을 수거하고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하고,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2016. 4. 3.부터 인도완료일까지 년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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