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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32948
수목수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주시 덕진구 C 전 1,319㎡에 식재한 주목나무 전부를 수거하고,

나. 8...

이유

원고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 19.경 임의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주목나무를 식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05. 6.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차임 상당액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식재되어 있는 피고의 수목 수거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목을 수거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2014. 9. 24.부터 변론 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적법한 점유 권원을 주장증명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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