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의 소유이던 서울 강서구 D아파트 103동 1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채권액 596,167,087원)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5. 6. 24. 경매개시결정(이 법원 B)이 내려지고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4. 8.경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42,000,000원, 월 차임 50만 원, 기간 2014. 9.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4. 9. 5.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6. 7. 20. 실제 배당할 금액 473,192,082원 중 피고에게 1순위로 31,500,000원을, 압류권자(당해세)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에게 2순위로 1,756,420원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439,935,66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6. 7.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C와 짜고 임차인으로 가장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위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자신은 적법한 임차인이다.
나. 판단 (1) 갑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와 C 사이에 C가 2014.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42,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기간 2014. 9.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