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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23361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의 소유이던 서울 강서구 D아파트 103동 1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채권액 596,167,087원)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5. 6. 24. 경매개시결정(이 법원 B)이 내려지고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4. 8.경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42,000,000원, 월 차임 50만 원, 기간 2014. 9.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4. 9. 5.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6. 7. 20. 실제 배당할 금액 473,192,082원 중 피고에게 1순위로 31,500,000원을, 압류권자(당해세)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에게 2순위로 1,756,420원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439,935,66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6. 7.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C와 짜고 임차인으로 가장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위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자신은 적법한 임차인이다.

나. 판단 (1) 갑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와 C 사이에 C가 2014.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42,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기간 2014. 9.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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