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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3635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7. 25. C과 영천시 D 105동 1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계약금 1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000만 원은 2004. 7. 31., 잔금 1,290만 원은 2004. 8. 31. 각 지급함), 임대차기간 2004. 8. 1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7. 31.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E의 기업은행 계좌로 중도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4. 8. 31.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잔금 1,290만 원을 송금하였다

(E는 1996. 6. 19. 매형인 C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고, 1997. 9.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2004. 8. 4.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고, 같은 날 입주자카드를 작성하여 D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를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납부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04. 8. 18. 이 사건 아파트 주소지로 전입신고하였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B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4. 1. 9.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마. 집행법원은 2014. 7. 31.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80,397,837원을 근저당권자인 E에게 25,000,000원(1순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5,000,000원(2순위), 압류권자인 경주세무서에게 8,924,080원(3순위),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4,664,208원(4순위), 배당요구권자인 원고에게 5,124,883원(4순위), 확정일자 임차인인 피고에게 8,000,000원(4순위), 배당요구권자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에게 10,993,855원(4순위), 배당요구권자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에게 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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