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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19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량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31.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고사동에 있는 SK에너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곡사거리 쪽에서 SK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을 위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을 예고하지 않고 3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SL125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4. 16. 21: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울산 남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및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화면,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유턴을 위해 갑작스럽게 차선 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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