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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3 2019고단2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21: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월촌네거리 방면에서 삼일병원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곧바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4차로에서 1차로로 도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곧바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18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부 염좌 및 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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