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34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1차 사고 피고인은 2014. 10. 8. 21:35경 전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산생마을 앞길을 동구청 방면에서 한마음회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을 위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예고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여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같은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