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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4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08:20 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두 왕 사거리 방면에서 공업탑 방면을 향하여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 킬로미터로 진행하다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변경에 앞서 방향 등을 켜 진로 변경을 예고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변경을 예고하지 않고 주변 진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도 유지하지 않은 채 급하게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 변경 중이 던 피해자 E(25 세) 운전의 F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한 후, 이어서 3 차로에서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59 세) 운전의 H 택시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H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15 세 )에게 약 4 주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J(16 세 )에게 약 3 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K(15 세 )에게 약 3 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L(15 세 )에게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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