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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1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5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부인 부분’이라 한다

) 기재 주식회사 I(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나머지 상호만으로 지칭한다

)의 옹벽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에 일부 도움을 준 것일 뿐,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부인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벌금 100만 원, 제2 원심 : 벌금 30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제2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B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이 사건 부인 부분에 관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3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인 부분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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