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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25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4고정4893 부분(이하 ‘제1-1 부인 부분’이라 한다

)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의 허벅지를 발로 찬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H의 진술은 믿을 수 없음에도, 제1-1 부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4고정5003 부분(이하 ‘제1-2 부인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제1-2 부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하 ‘제2 부인 부분’이라 한다

)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U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에도, 제2 부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 : 벌금 100만 원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한편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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