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4노442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D에 대한 퇴직금과 D이 횡령한 C아파트 관리비 1,422,331원을 상계할 수 있고, 피고인의 D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2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부착한 각 게시물의 내용은 전부 사실이고, 위 각 게시물은 피고인이 D의 아파트 관리비 횡령행위 및 그와 관련된 E 등의 위법행위를 주민들에게 알리려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벌금 50만 원, 제2 원심 : 벌금 30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한편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3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