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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1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이하 ‘제1 부인 부분’이라 한다)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기존의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을 아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란의 부분(이하 ‘제2 부인 부분’이라 한다)과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3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 부인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제1 부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8. 7. 밤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역 광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돌멩이로 맞은 적이 있다.

당시 피고인 등 10명 정도가 ‘도지릿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고 있어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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