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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61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이하 ‘제1 부인 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의 주주들인 M, O과 사이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하고,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나머지 상호만으로 지칭한다

)이 가지고 있던 재고자산 등을 인수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E으로부터 피해회사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5호관 꽁치통조림 빈깡통 약 164,916개(이하 ‘이 사건 빈깡통’이라 한다

)를 매수한 것이고, 피해회사에는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제1 부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이하 ‘제2 부인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은 E이 X으로부터 냉동꽁치 21,025박스(이하 ‘이 사건 냉동꽁치’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피해회사 명의로 체결하면서 X에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그 계약금 2,70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회사 주주들인 M, O의 이에 대한 사전 양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제2 부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 부인 부분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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