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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9 2014나86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의 처로서 피고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려왔다.

나. 피고는 2009. 10. 20. 원고와 대여금 2,000만 원, 변제기 2010. 10. 20., 이자 월 2.5%로 정한 차용증(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9. 10. 20. 접수 제23003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500만 원으로 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0. 12. 16.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2011. 5. 17. 위 임의경매개시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C은 피고에게, 2011. 5. 26.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10. 13. 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예산축협 신읍내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상의 채무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C의 채무뿐만 아니라 C이 연대보증한 소외 F의 채무도 포함되어 있다.

C은 F로부터 돈을 받아 2011. 5. 17.경 피고에게 1,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1. 5. 26.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담보채무변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F에 대한 대여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F가 C을 통하여 변제한 1,400만 원은 위 피담보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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