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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26 2016가단4650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6. 6.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딸인 소외 C은 2016. 6. 23. 사채업자인 D의 소개로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D, 피고와 함께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법무사 F 사무소를 방문하여 그곳 사무장인 G으로 하여금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2) 등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나. C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 당시 G에게 원고의 인감, 인감증명서(2016. 6. 22.자, 본인 발급), 신분증,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제시하였고, 원고의 휴대폰번호라고 하면서 H를 알려주었으며, G은 위 휴대폰번호로 전화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동의한다’는 대답을 들었다.

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3. 채무자 C, 근저당권자 B(피고),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의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그런데 C이 소지한 원고의 인감, 인감증명서, 신분증은 C이 원고에게 “원고가 C의 이름을 빌려서 2006. 10.경 I요양병원의 식당운영권에 투자한 40,000,000원과 관련하여 위 병원의 회생절차에 원고의 이름으로 채권신고를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것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필증은 C이 원고 몰래 집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며, 위 나항 기재 휴대폰번호는 원고에게 D를 소개한 J다방(K)의 카맨 휴대폰번호였다.

마. 원고는 2016. 8.경 C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C은 2016. 12. 30. 기소되어 제1심 재판 중이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고단979). 【인정근거】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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